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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스파, 트랜스젠더<성전환 수술하지 않은 여성> 여탕 허용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의 한인 운영 대형 찜질방 ‘킹스파(King Spa)’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전용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랜스젠더 여성 고객이 성별 정체성에 맞는 시설 이용을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이뤄졌다.   뉴욕포스트는 21일 킹스파가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35)와의 소송에서 합의한 뒤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변경된 규정은 정부 발급 신분증에 표시된 성별 정체성을 기준으로 성별 분리 공간 이용을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즉, 신체적 특징과 관계없이 신분증 상 ‘여성’으로 표기된 고객은 여성용 락커룸과 사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새 규정은 “해당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가 일반적 성별 이미지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도 안내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2022년 발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고버트는 여성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남성용 락커 팔찌를 받았고, 여성 시설 이용 과정에서도 직원에게 성전환 수술 여부를 반복해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스파 측은 남성 전용 구역 이용을 안내했으며, ‘수영복 착용 시 여성 시설 이용 허용’을 제안했지만 고버트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양측은 올해 8월 비공개 합의에 도달했다.   정책 변경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 전용 공간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자, 전통적 찜질방 문화를 지켜온 한인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한국식 찜질방은 나체로 사우나.목욕을 하는 공간 구조여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LA의 ‘위스파(Wi Spa)’에서는 2021년 발생한 이른바 ‘트랜스젠더 노출 사건’ 피고인이 최근 LA카운티 배심원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본지 6월 2일자 A-4면〉 워싱턴주의 한인 운영 찜질방 ‘올림퍼스 스파’ 역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을 제한했다가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용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스파 측 소송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위스파’ 여탕 출입 성전환자 무죄 평결 강한길 기자성전환 뉴욕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이용자 트랜스젠더 여성

2025.11.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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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및 치료 타주 미성년자에 허용”

캘리포니아주가 어린이 및 미성년자들의 성전환(transgender) 피난처 주가 될 조짐이다. 관련 법안은 가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는 30일까지 서명 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타주 자녀들의 성전환 수술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할 전망이다.   성전환 수술 혹은 치료를 원하는 어린이와 부모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의 SB 107이 최근 가주상원에서 찬성 30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전원 민주당원, 반대표 의원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었다.     표결에 앞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클로이 콜(18)이 연단에 올라 “수술을 후회하고 있다”면서 의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대표 행사를 호소했다.   콜은 표결을 하루 앞두고 가주상원위원회 청문회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의사가 ‘딸이 성전환 수술 아니면 자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갈림길에 있다’고 억압하는 바람에 결국 내가 수술을 받았다”며 “15살 때 가슴 절제 수술을 받고 성장호르몬 억제제와 남성호르몬을 주입하는 치료를 받아왔다. 내가 왜 건강한 나의 가슴을 제거했는지 후회된다. 내 인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됐다. SB 107은 나와 같은 사례를 쏟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의사들이 개인적 신앙과 관계없이 환자들이 원할 경우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이행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이 이같은 명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텍사스, 아이다호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들의 성전환 수술을 아동학대로 취급하며 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는 역으로 자녀들의 수술을 보장하는 피난처 주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법안은 자녀들의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부모 쪽 손을 들어준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텍사스주 거주 자녀와 어머니가 함께 가주로 가서 수술을 단행할 경우 아버지가 반대해도 막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 가족의회 그렉 버트 국장은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뉴섬 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미전역 곳곳에서 가주를 상대로 제소할 것”이라며 “자칫 가주는 가족의 근간을 흔드는 주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용석 기자미성년자 성전환 성전환 수술 치료 타주 타주 자녀들

2022.09.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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